법적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 39조의2 : 2008. 2. 4. 시행)
ㆍ노인복지법 39조2에 근거한 국가 자격(2008.2.4 시행)
ㆍ요양보호사는 신고한 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시도지사 명의로 발급(노인복지법39조2)
자격 제도화 목적

ㆍ요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ㆍ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노후 생활보장 및 복지수준 제고

요양보호사 역할
ㆍ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3. 기타 :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1급)
5. 급수별 업무
    가.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 장기요양급여 비수급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나.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일상생활
          - 장기요양급여 비수급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자격요건

ㆍ요양보호사는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나이, 학력 제한없음)
ㆍ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자격발급절차
가. 시ㆍ도지사에 신고된 교육기관에 교육신청
나. 해당 교육기관정 책임하에 교육이수
다. 시ㆍ도지사의 요양보호사 자격검정(서류심사)
     -제출 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또는 수료증,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 한 함)
라. 서류심사에 의해 요양 보호사 교육과정 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 등록대장 등재
마.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시ㆍ도지사가 자격증 교부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시설(서비스)종류
요양 보호사 배치기준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입소자 12.5인당 1인
1~2급
노인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인당 1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제외)

요양시설

입소자 2.5인당 1인
1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 3인당 1인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서비스
3인이상
1~2급
방문목욕서비스
2인이상
1급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7인당 1인실 이상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자 4인당 1인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