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개정 노인복지법 제 39조의2 : 2008. 2. 4. 시행) |
ㆍ노인복지법 39조2에 근거한 국가 자격(2008.2.4
시행)
ㆍ요양보호사는 신고한 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시도지사 명의로 발급(노인복지법39조2) |
자격
제도화 목적 |
ㆍ요양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ㆍ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적 도입과 노후 생활보장 및 복지수준 제고 |
요양보호사
역할 |
| ㆍ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 |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3. 기타 : 개인활동지원 서비스, 정서지원 서비스
4. 방문목욕서비스(1급)
5. 급수별 업무
가. 요양보호사 1급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 장기요양급여 비수급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나. 요양보호사 2급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일상생활
- 장기요양급여 비수급자 :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
자격요건 |
ㆍ요양보호사는 누구나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나이, 학력 제한없음)
ㆍ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
자격발급절차 |
가. 시ㆍ도지사에 신고된 교육기관에 교육신청
나. 해당 교육기관정 책임하에 교육이수
다. 시ㆍ도지사의 요양보호사 자격검정(서류심사)
-제출 서류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자 명부 또는 수료증, 실습확인서(교육과정에 실습이 포함된 경우에 한 함)
라. 서류심사에 의해 요양 보호사 교육과정 수료가 인정되는 자에 대해 등록대장 등재
마.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시ㆍ도지사가 자격증 교부 |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
시설(서비스)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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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 배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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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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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 |
입소자 12.5인당 1인 |
1~2급 |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인당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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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전문병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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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
입소자 2.5인당 1인 |
1급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입소자 3인당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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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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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
3인이상 |
1~2급 |
방문목욕서비스 |
2인이상 |
1급 |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이용자 7인당 1인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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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 서비스 |
이용자 4인당 1인 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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